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2023. 03. 08. 11:21
근무지에서 3년 7개월 정도 다니다 자진 퇴사한지 5개월 지났습니다. 계약직 입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중간의 5개월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계약직 입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급여 기준은 전 회사가 되는지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중간의 5개월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계약직 입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모든 보험가입기간 합산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18개월을 보므로, 선생님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급여 기준은 전 회사가 되는지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 03.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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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실업급여액의 기준 임금은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입니다.

    2023. 03. 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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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2023. 03.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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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에 다녔던 사업장의 1주 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3. 03. 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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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나중에 입사한 회사 기준입니다.

          2023. 03. 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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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일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근무가 들어 있지 않아 최종 이직회사기준으로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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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5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5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3.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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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중간의 5개월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계약직 입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급여 기준은 전 회사가 되는지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가 됩니다.

                2023. 03. 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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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3.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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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 03. 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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