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총명한반딧불241
총명한반딧불24123.05.22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이 직장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월급도 4~5번 이상을 밀릴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줄 여력이 없다고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입사일은 2022년 6월 13일 입니다)

일로 따지면 1년이 안되나 월로 따지면 12개월인데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위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 퇴직금은 못받을거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오늘 5월 22일 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추후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셨다면 해고가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5월31일까지 퇴사요청을 거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