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1년 되기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입니다
3/31일까지 근무해야 1년근무 채우는데
만약 3/16일에 퇴사의사 말하면서 이번달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퇴직금 못주니까 그 전에 나가라고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