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은루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제 근무는 5인 이상인데 사업자가 나뉘어있을 경우저는 a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 회사는 직원 4명 유지그 외 직원두명은 다른사업자로 등록, 또 다른 두명은 개인 사업자 대표들입니다근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한 업무카톡방에서 다들 업무를 저에게 지시하시고 전산프로그램도 다 동일한 계정으로 쓰는 그냥 하나의 사업공동체인데요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나뉘어있으니 저는 5인미만에 해당하는 법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대표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의무 없는데 주는거라고 대신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요구나 퇴사하기전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등의 요구는 못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1년 되기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게 되면?5인 미만 회사입니다3/31일까지 근무해야 1년근무 채우는데만약 3/16일에 퇴사의사 말하면서 이번달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퇴직금 못주니까 그 전에 나가라고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급여 30프로 공제하기로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주35시간 월200만원수습땐 30프로 공제 후 140만원 지급이게 계산하기론 최저시급 90프로도 안되는 금액인데이럴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명시+감액 명시는 했으니까 차액 요구할 때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차액 계산이 헷갈리는게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이랑 다르게 4대보험은대표님이 제 부담액까지 다 납부하고 실입금액이 딱 140인데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임금전체 체불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노동부 신고까지 가기엔 껄끄러워서 퇴사전에 대표께 차액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