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배송 기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A라는 회사에서 세금 3.3프로 떼면서 배송기사 일을 10년간 하셨는데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고정적)

이 A회사가 다른 가족으로 대표자 변경과 새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B회사가 됐는데 B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떼면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A회사에서 일한걸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B회사 퇴사하실 때 같이 요청해야하는건지 A회사는 서류상으로 폐업됐으니 지금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변경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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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사업양수도, 고용승계 등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후임 사장에게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되었음을 명시해 주지 않는다면, 이전 사장에게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