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이 개인사업자로 주류배송업무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배송업도 투잡으로 하셨는데 거기 회사에서 n년 업무를 하시고 올해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후 다른 배송업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계산한 퇴직금의 반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
1. 투잡을 하셨고 한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른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못함.
2. n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
3. 사측에서 4대보험미가입으로 퇴직금의 반만주겠다고함
(그동안 4대보험비를 내지않았으므로)
4.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반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다.
진정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소급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