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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
한가한생쥐10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이 개인사업자로 주류배송업무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배송업도 투잡으로 하셨는데 거기 회사에서 n년 업무를 하시고 올해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후 다른 배송업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계산한 퇴직금의 반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

1. 투잡을 하셨고 한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른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못함.

2. n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

3. 사측에서 4대보험미가입으로 퇴직금의 반만주겠다고함

(그동안 4대보험비를 내지않았으므로)

4.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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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반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다.

      진정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소급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와는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