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A회사 - 개인사업자
B회사 - 법인사업자 2월 중순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
본인 = 23년 6월 28일부터 근무. 24년 6월 30일자로 퇴사 예정
23/6/28 ~ 23/9/27 까지 3개월은 프리렌서 식으로 계약함. 하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업무함
A회사는 B회사대표님이 아버지명의로 운영, 본인이 프리렌서로 일하는 3개월 동안은 A회사였고
B회사 법인을 만들면서 23/9/28일 같은업무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근무하며 4대보험 떼기 시작함.
현재 대표님은 제가 법인으로 입사한 시점인 9월말까지 일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걸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 경우 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2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모든 시점에 회사 노무관련 업무를 봐주는 노무법인따로 있는데.
제가 그쪽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질문3 2월 중순 경,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퇴사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당시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업무 및 근로자가 동일한 등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하고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면 개인사업자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계약내용만 그러할 뿐 실제 근로형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재직하던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