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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회사 사정의 이유로 이직 후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A회사: 최초 입사

B회사: 현재 근무 회사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갓 1년을 넘긴 직장인 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회사에 재직중인 인원이 B회사를 창업하면서 B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A회사로 구인구직했습니다.

구인구직 공고는 A회사였으며, 그 공고를 확인하고 A회사로 입사했습니다.

A회사에 입사 후 약 2개월 업무를 진행하다가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되면서 B회사로 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A회사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이직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봉 협의는 A회사 입사 기준으로 했으며, 임금 계약서 날짜 또한 A회사 입사일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게, 물론 현재 속한 B회사가 분리되면서 이직처리가 되었지만, A회사 최초 입사때부터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의 업무는 변함없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입사 시 A회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현재 재직중인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A회사에 속해 B회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이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임금 계약서 상 기준은 B회사 이직 날짜가 아닌 A회사 입사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만약, B회사에서 계속 배째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상의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최초 A 회사 입사 시점부터 이어진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B 회사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올 경우

    퇴직 후에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B회사에서 처음부터 근로한 것이고, B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 명의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