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의] 형식적 법인 전환인데 퇴직금 연속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문제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기간(계속근로기간) 문제로 본사 인사팀과 이견이 있어 전문가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1. 단 하루의 공백도 없었던 소속 변경 과정
저는 2025년 6월 25일에 A라는 업체의 소속으로 B회사에 매니저로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2026년 1월 1일 자로 B회사의 정규직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가오는 7월 10일에 최종 퇴사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속 법인 명의가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저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같은 매장에서, 같은 지점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똑같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름 휴가나 출퇴근도 다 매장 사정에 맞게 원장님과 상의 후 진행했었습니다. 면접 또한 B회사에 가서 보있는데 입사하고나니 제가 A회사 소속이더라고요. B회사에 문의 했었을땐 형식상의 수습기간 절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당연히 승계가 될줄 알았는데 아니였더라구요.
2. 본사 인사팀의 주장 vs 나의 입장
본사 인사팀 입장: 서류상 고용 주체가 바뀐 2026년 1월 1일을 '신규 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A회사 시절의 6개월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 명의만 바뀌었을 뿐 근무 환경이나 업무의 실질적인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인 2025년 6월 25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
단순히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 CRM 전산 기록
: 최초 입사일(25년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출퇴근 및 근무 이력이 매장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본사의 '전환' 명칭 사용
: 26년 1월에 소속이 바뀔 당시, 본사 인사팀에서 저에게 보낸 심사 양식의 명칭이 '신규 채용 심사'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사'**였습니다. (네이버 폼 접수 내역 및 정규직 전환교육 일정 공지 내역 있음)
- 교육 이력: 해당 시점에 본사에서 필수로 들으라고 했던 교육 명칭 역시 **'정규직 전환 교육'**이었습니다.
- A회사 계약 만료시 사직서 미작성
: 계약만료 직후 바로 B회사와 계약 연장의 느낌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이 과정 중 A회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 수당을 계산했봤을때 정신이 안되어 저는 지금 B라는 회사로 승계되어 온줄 알았습니다.
4. 질문드리고 싶은 점
회사는 자꾸 본사 규정만 내세우며 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겠다고 선을 긋고 이미 전에 다 설명했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알아서요.
1. 이렇게 **[근무 장소 동일 / 업무 동일 / 지휘감독자(원장) 동일]**하고, 본사 스스로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 시 서류상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끝까지 안 준다고 버텨서 노동청 삼자대면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CRM 기록, 전환 심사/교육 캡처본)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해 두면 좋은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정보나 이런 근태입력 사진은 다 찍어둔 상태입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교육수당 못받은것과 출근시간 이외로 일찍나와 다른 활동한 것들 수당으로 못받았어서 이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다 기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게 좋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정당한 권리를 원만하게 다 챙겨 받고 싶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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