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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레아82
깔끔한레아8223.05.03

고용승계 시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전 직장을 9개월 정도 다니다가 전 직장 대표가 현 직장 인수 단계를 밟게되고 이에 따라 직장을 옮겨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기 때문에 원래 이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였구요

A에서 b로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퇴사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입사일이 22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근속기간 1년이 채워져 연차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러서요...저 조항에 쓰여져있는 문구로 연차 15개도 같이 승계가 가능할까요? 협의 시 연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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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연차도 함께 연속되어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과거 근속기간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