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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고릴라264
강한고릴라26422.05.09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1.3.29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잘 하고 7개월 가량 근무하던중, 해당사업장 관리자직으로 정규직 제안을 받고 21.11.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할 당시 업무는 다르나 같은사업장이었고, 퇴사를 하고 입사를 한건지 처리를 어떻게 한건진 모르나 사직서 작성 후 그다음날 바로 입사하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새로 써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건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11월에 한 번, 그리고 22년이 되는 새해에도 한번 요청드렸으나 알아서 잘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11월에는(정규직 전환시) 거듭 요청드리자 뒤늦게 구두로 세부사항 설명 없이 포괄적으로만 임금을 통보후 구두협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2년 3월즈음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해가 안가는 업무처리와 용모지적, 야근강요 등등 해당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무리한 요구만 해대며 무책임한 태도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아 숨막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본사에 방문한 횟수가 4개월간 입사시 면접 포함 두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22.3.27(일요일)에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22.3.28(월요일)기준으로 작성후 28일 아침에 사무실에 두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시간이 2주 가량 지나 4월 중순이 되어 급여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사과를 하고 예의있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만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있는 상태였고, 뒤늦게 가보았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할거며, 정신교육한답시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게 뻔할 것 같아 거절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절차가 진행되다보니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 늦게까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근로지원관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진행상황은 며칠뒤 고용노동부에 소환되어 진술할 예정이었는데(구태여 몇번이고 연락이 와서 '눈감아 줄테니 본사 찾아와 들을 얘기는 듣고 마무리해라' 하기에 거절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번주 중으로 21.3.27일 까지의 미납된 임금을 줄테니 이만 진정을 취하하란 얘기를 합니다.

제 눈에 저는 본사에서 사직서 미수리로 퇴사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27일까지의 임금을 주는것으로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한 악덕 갑질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퇴사처리를 늦게 할거면, 임금지급이 더더욱 당연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건 악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이죠. 소환일이 다가오고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웠는지 이제와서 협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받아여될 임금을 못받은 저는 그동안 몸은 쉬었어도 정신적으로는 불안함은 말할것도 없이 구직활동은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갑질할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와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동안의 제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 활동이 묶인것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1.이런 지연되는 상황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동일 회사에서 쉬는기간 없이 익일 부서이동을 했을 경우, 퇴사와 입사를 다시 할 수 있는것인가요? 입사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3.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퇴직날짜가 연기됐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처벌받게 해도 무관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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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연 2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는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므로 무효이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부서 이동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이 됩니다.

    3.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날이 도래하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3.28에 무단퇴사를 했다면,

    22.5.1이 퇴사일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