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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벌잡이214
신랄한벌잡이21423.06.27

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모호한 상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25일에 A부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약 7개월 이상 근무 중 B 부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 4일(토) 까지 A 부서에서 근무한 후 9월 5일(일)자로 퇴사하였고 9월 6일(월) 자로 B 부서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도 6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달 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은 21년 1월과 9월 중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은 아래 사진과 같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2. 21년도 9월 잔여인건비는 받았습니다.


중간에 회사 규정 상의 이유로 퇴사 후 재입사라는 형식상의 과정을 거쳤으나 실제 근로는 끊김없이 계속하였고 건강보험자격득실도 취득후 상실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21년도 1월부터로 인정해줄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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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부서로 채용되는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인지

    아니면 실제 공개채용 형태로 진행되어 탈락의 위험이 있는 등

    별개의 근로관계의 개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A부서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B부서 입사 당시 채용공고, 근무기간 중 수행한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9월 부터 새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5일에 퇴직하였으므로 일단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9월 6일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이고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만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21년 1월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가 공개경쟁방식의 채용 절차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단순히 부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5.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