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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22.07.28

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 중순 입사 (A법인명- a,b 공동대표)

2021년 12월달 회사 법인 변경 (A-법인 -> B법인)

2022년 7월 말 퇴사 (B법인명 - a 1인대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급여담당하시는 직원분 말로는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만약 권리가 있다면,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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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실제 사업체가 동일하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담당하시는 직원분 말로는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

    법인으로(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떤 경위로 사업장 간 이동을 하였고, 각 회사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만약 권리가 있다면,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일대표이며, 사실상 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경우라면

    이사실을 입증하여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