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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만족스러운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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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시 퇴직금 미정산했고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신고 방법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진의 요청으로 회사를 옮긴 상태입니다.

옮길 때 근속기간을 위해 퇴직금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 : 2018.02.01 ~ 2022.12.31

b회사 : 2023.01.01 ~ 2026.02.28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시 b회사에서 a회사 근속기간 포함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전체 퇴직금 계산해서 b회사에서 신고 후 a회사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해서 a > b회사로 입금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랑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간 내부적인 문제는 회사간 해결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B사에서 최종 퇴사시 A사 입사시점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와 B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로 적을 옮긴 경우(전적이라 함)에는 원칙적으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적 전 후로 A사와 B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만약,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다면, 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2018.2.1.~2026.2.28.)에 대한 퇴직금을 B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