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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8)

1시간 전


1. 오늘은 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 605 손해배상 판결).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매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38212 손해배상 판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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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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