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2021. 04. 05. 22:22

기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고 대표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도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현재 b라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a회사의 퇴직금과 근속한지 1년이 안된 b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 년수를 보장받고 퇴직금 또한 잘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a와 b회사가 명목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같은 회사일 경우, 귀 근로자가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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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소속이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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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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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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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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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전에 A회사와 B회사 간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A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면 B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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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이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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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회사의 대표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도 동일한 경우에는 양 회사는 동일한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4. 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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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질 대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a+b)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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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로 볼 사안이기 때문에 b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a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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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현 직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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