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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변경으로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a회사 경영악화로 폐업 할 수도 있다고 하여 b회사로 소속 변경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회사랑 b회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a회사에서 2년 근무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안하고 b회사 재직기간과 퇴직금 이관되며, 연차도 동일하게 이관된다고 합니다.

b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b회사에서는 아직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쓸때도 특약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과 퇴직금 , 연차는 b회사로 이관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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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A회사 근무기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연차나 퇴직금 계산기 A회사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도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이 승계되면 퇴직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인정되는 겁니다

    통상 계열사로 이전하는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 또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