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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128
쿨한스라소니12823.05.20

이중 취득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a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고 23년 1월부터

회사측 요청으로 b회사에 이중취득하여 급여를 절반정도씩

나눠서 받았습니다. a,b회사 두군데를 4월에 그만뒀습니다.

a회사 근로일수는 676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취득만 하고 급여를 두회사에서 받았다면 두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게되므로 4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취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퇴직하는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총 근속년수인 2년 XX 개월에 비례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월급을 절반씩 나눠서 받았을 뿐이고,

    기존과 근로가 달라진 것은 없다면(소속만 2곳),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그냥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되는데,

    2개 월급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