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이 다른 이중근로의 퇴직금 계산
안년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남깁니다
A회사 총 재직기간 2년 7개월
B 회사 재직기간 1년
연봉 4400
A회사 1년7개월 재직 중
다른 근무지 파견으로 인해
B 회사와 계약을 함 (월200)
나머지 월급 160은 A 회사에서 받음
두 회사 모두 정규직 계약
(세 후 월급을 이 전에 받던 금액과 맞춤)
B 회사는 퇴직금을
2400만원 1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월급 160으로 2년7개월 계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식으로 계산하면 남은 연차수당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 남깁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휴직 전에 적용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중 고용관계의 처리나 A와 B회사간 계약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