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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고급스러운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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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다른 이중근로의 퇴직금 계산

안년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남깁니다

A회사 총 재직기간 2년 7개월

B 회사 재직기간 1년

연봉 4400

A회사 1년7개월 재직 중

다른 근무지 파견으로 인해

B 회사와 계약을 함 (월200)

나머지 월급 160은 A 회사에서 받음

두 회사 모두 정규직 계약

(세 후 월급을 이 전에 받던 금액과 맞춤)

B 회사는 퇴직금을

2400만원 1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월급 160으로 2년7개월 계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식으로 계산하면 남은 연차수당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 남깁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휴직 전에 적용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중 고용관계의 처리나 A와 B회사간 계약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