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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솔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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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 고용승계 시 이전회사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처리 되었으며

고용승계 후 근로한 35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상황]

1.이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속 후

저희 회사 2개월 계약직으로 직원 A를 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완료

2.약 35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발적 퇴사

[저의 판단]

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과 연차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직원의 케이스에서도 역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고용승계 후 실제 근무한 기간 (약 35일 가량)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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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추가근무한 35일치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이루어진 고용승계라면 당연히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정산 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라면, 고용승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