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 고용승계 시 이전회사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처리 되었으며
고용승계 후 근로한 35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상황]
1.이 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속 후
저희 회사 2개월 계약직으로 직원 A를 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완료
2.약 35일 가량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발적 퇴사
[저의 판단]
고용승계는 이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과 연차 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직원의 케이스에서도 역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고용승계 후 실제 근무한 기간 (약 35일 가량)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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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추가근무한 35일치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로 이루어진 고용승계라면 당연히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 정산 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라면, 고용승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