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 재고용'될 때, 기존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동일한 업무로 1~2년 정도 계약직 재고용을 제안받았습니다. 익숙한 터전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년퇴직 시점에 기존 퇴직금을 반드시 완전히 정산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고용 이후 새로 시작되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신규 입사 처리인지, 기존 근속기간 인정인지)과 임금 감액의 법적 한계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재고용 이후에 새로 기산합니다.

    퇴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이전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역시 합의가 있다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나 계혹근로성이 인정되는 특약이 있다면 기존 연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경우 동법에 따라 종전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볌위 내에서의 감액은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정산 없이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면, 나중에 최종 퇴직 시점에서 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완전히 종료시킨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명확한 퇴직처리 이후 재입사과정을 거친다면, 퇴직금과 연차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단절시키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2.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한 번 정리되며(즉, 연차, 퇴직금 등이 정산됨), 그 이후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연차, 퇴직금 등을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촉탁직)으로 다시 일할 때 회사는 퇴직금과 연차는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은 정산을 받고 계약직

    재입사시점부터 연차와 퇴직금이 새로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