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 재고용'될 때, 기존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동일한 업무로 1~2년 정도 계약직 재고용을 제안받았습니다. 익숙한 터전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년퇴직 시점에 기존 퇴직금을 반드시 완전히 정산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고용 이후 새로 시작되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신규 입사 처리인지, 기존 근속기간 인정인지)과 임금 감액의 법적 한계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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