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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파랑새298
의연한파랑새29822.07.29

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방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전출

직원: 2021년 5월 1일 입사

전출일: 2021년 10월 31일

현재 퇴직금 계산 결과: 직전3개월치의 급여,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넣었는데 이때 상여금 계산시 지급받은 상여금/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A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으니 지급받은 상여 총액/6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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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출이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따라서 전적으로 볼 수 있는 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의 3개월 분(상여금*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제공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개월수(6개월)로 분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라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