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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웜뱃119
얌전한웜뱃11923.07.06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저희사업장은 퇴직전 3개월급여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일수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있는데요.

최근발생한 퇴사자분이 7월퇴사자이셔서 4,5,6월을 평균임금 산정월로 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퇴사자분이 6월달에는 근무기록이 평소의달보다 줄어들어 다른달의 절반정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4월 300만원 5월 300만원 6월 150만원 이런식으로 반토막인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퇴사자분한테 너무 불리한 산정방법 같은데

이런경우는 6월 급여가 현저히 적으니 3,4,5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분의 급여와는 상관없이 기존 산정방법대로 퇴직직전 3개월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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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기간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이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해당 월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5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빼고 산정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달의 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 금액 자체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무기록이 안좋은것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사정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산정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보다 불리한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