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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새114
큰여새114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

인사팀 신입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남깁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퇴직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이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

7월근무-8월지급

6월근무-7월지급 입니다

만얀 근로자가 8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9월에 8월 임금이 지급되겠죠

이럴경우라도 근로일 기준으로 퇴직 3개월동안 근로한 분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퇴직 3개월 전 받은 임금인지

이럴경우 지급 기준인지 근로일 기준인지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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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 받은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이전 3개월이므로 6월, 7월, 8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6월분~8월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일이 9.1.이라면, 8월 급여가 9월 중에 지급되더라도 8월, 7월, 6월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