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4년 5월 8일날 퇴직일 시 2월 3월 4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씩 나눠서 2.8-3.8 /3.9-4.8 /4.9-5.7 로 산정해애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8일날 퇴직일 시 2월 3월 4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씩 나눠서 2.8-3.8 /3.9-4.8 /4.9-5.7 로 산정해애될까요
→ 후자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전자가 아닌 후자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따라서 5월 8일이 퇴사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면 2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