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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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