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2024.6.5.까지 근무하고 2024.6.6.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2024.3.6.~2024.6.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은 9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