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7/30일 알바 퇴사를 했는데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날은 매달 5일이여서 7/1 ~7/30일 빼고 4/1~6/30일 월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아니면 5/1~7/30일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30까지 근무를 했다면, 최종 3개월의 임금이란,
4.30~7.30 이 기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5/1~7/30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그미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7.30. 퇴사하셨다면 3.31~7.30까지의 임금총액/해당기간 일수 가 평균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직전으로부터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이기에, 7월 30일이전 3개월인 대략 5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7월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5/1~7/30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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