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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미소띠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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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소속 후 퇴직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현재 기존 회사(이하 A)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이하 B)에도 소속되어 두군데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예를들어 A에서 연봉 3600이었다가 B에 소속됨으로 A에서 2400, B에서 1200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직시 2군데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B에서 들었는데 퇴직금 계산시 A,B 동시소속되어있을때를 제외한 A에만 소속되어있을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A,B 동시 소속하다 퇴직하면 기존 A회사 입사시부터를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 될텐데 A에서는 연봉 3600 이였다가 2400으로 깍인 상태라 퇴직 직전 3개월로 치면 A에만 소속되어있던 모든 기간을 2400받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가 손해일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식으로 계산, A회사에 요청해야 할까요?

2.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B회사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A에만 요청해야 하는데 위 내용 처럼 연봉이 3600에서 2400으로 낮춰지면 일일통상임금도 줄어든 상태일거라 근로자가 손해일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3600에서 2400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펑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일단 B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A회사에 요구할 때늡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인지, B회사에서의 업무지시를 하면서 어떠한 계약 또는 협의를 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