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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긴꼬리191
편안한긴꼬리191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한번에 받아도 되나요?

제가 기존 다니던 회사가 과업 편리상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업을 다른걸 맡으면서 책임기술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A회사를 퇴직하고 B소속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A회사 다녔던 부분하고 B회사를 다녔던 부분하고 합산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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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실질에 있어 연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마지막회사 퇴사시 한번에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시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