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기간이 다른 이중근로의 퇴직금 계산안년하세요퇴직금 관련 문의 남깁니다A회사 총 재직기간 2년 7개월B 회사 재직기간 1년연봉 4400A회사 1년7개월 재직 중다른 근무지 파견으로 인해B 회사와 계약을 함 (월200)나머지 월급 160은 A 회사에서 받음두 회사 모두 정규직 계약(세 후 월급을 이 전에 받던 금액과 맞춤)B 회사는 퇴직금을2400만원 1년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나요??법적으로는 월급 160으로 2년7개월 계산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받았습니다.해당 식으로 계산하면 남은 연차수당에서도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 남깁니다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