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사업장 근로계약 종료 후 B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 A사업장 입사일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명은 본래 B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업무사정으로 인해 A사업장과 근로계약 후 업무완수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전제로 함)
B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대표자는 두 사업장 동일함)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B사업장에서 퇴사시, A사업장에 입사일부터 근속일 산정 및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a,b 사업장 사대보험 이중취득 후 관련업무가 종료될동안 a사업장에서만 급여가 나가고, b사업장으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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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다시 형성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 B 사업장으로 구분되나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두개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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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에 속하여 상호 독립성이 없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