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2021. 05. 28. 17:26

안녕하세요.

계약직 퇴직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A현장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했고, B현장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 단위 계약이라 A현장 계약 종료 후, B현장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본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이 경우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이어서 발생하는지 A현장 퇴직금 정산 후, B현장은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현장 계약종료 시점과 B현장 계약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약 15일)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현장에서 퇴사를 하신 후 새롭게 B 현장에 입사를 하시는 형태이고, 근로제공에 있어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산정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로 보여지기에 각각 판단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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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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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본사라면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 5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B장소 근무 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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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동일하다면 건설현장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종 근로했던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 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 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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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연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현장에서 b현장 사이의 공백기간이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도 단절되어 해야할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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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설현장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써 계약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a현장 퇴직금 정산 후 b현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며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 업무지시등이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산정이 다르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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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고 현장이 다른 것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 다만, A현장가 B현장 계약시점에서 공백을 근로의 단절로 볼지, 아니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근로의 연속으로 볼지는 근로계약서와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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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현장이 별도의 현장이기는 하나 근로계약관계가 본사와 성립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A+B이죠,

                더군다나 A현장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였음에도 A현장 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A+B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A+B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A현장에 대한 퇴직금 체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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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이어서 발생하는지 A현장 퇴직금 정산 후, B현장은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현장 계약종료 시점과 B현장 계약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약 15일)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현장은 달라지지만 소속이 동일하다면(임금주는 곳이 동일),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실제 퇴사시 발생합니다. 현장계약과 상관없습니다.

                  근무일에 공백이 있어도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기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021. 05.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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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 업체가 동일한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정산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백기간 15일이 있더라도, 현장의 계획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경우라면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5.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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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별로 고용하는 형식이라면 근로관계는 현장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A현장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B현장 계약이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두 개 현장의 근로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은 현장별로 해야 합니다.

                      2021. 05.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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