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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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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회사에.아웃소싱 회사B업체 소속으로 들어가는데요. B회사로 6개월 일하고 원청 인 A소속으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그럼. B회사에서 일한 6개월은 그냥 날라가는거고 A회사 에서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B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B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B회사의 근로관계를 A회사가 승계하는 법률 관계를 갖는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A사와 B사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 입사일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소속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그냥 아웃소싱 소속으로 남으시면 될 것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원청소속으로 바꾸면서, 원청에서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원청이 인정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