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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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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a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24년 07월 24일이 입사 1년차입니다.

근데 a회사에서 회사의 운영권을 b회사로 넘기게 되었고

저는 7월부터 b회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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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로 인수합병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최초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b회사에서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b회사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사업 양도 등으로 고용 승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책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2. 이 경우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청구를 B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