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다정한개그맨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번 퇴직금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잇는데요. 회사에선 제가 1.1일 신규 입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싶어 여쭤봐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회사 입장- A업체에서 1년 근무 후에 우리 회사로 26.1.1일에 계약서 썼으니 퇴직금 해당사항 없다- 연차 안쓴것만 정산해주겠다- 사전고지 하지 않았냐저의 입장 - 파견직이라 하여도 작년 6.25일 입사후 매장 이동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사업주가 작년 9월에 바뀔때에도 승계되어 고용되었으니 입사일은 25.6.25일임으로 1년이다.- 교육이나 심사 이름이 전부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입되었고, 저 역시 파견업체에서 연차를 작년것을 정산 받은적이 없으니 승계가 맞는것 아니냐-입사일에 대한 설명 구두로 해주었다는데 들어본적 없고 계약기간 끝나고서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여 계약서 작성 다시한거니 연장계약 아니냐입니다. 현재 근태 기록 사진으로 동일한 매장에서 근무한 사진들 다 찍어두었고 근무시간 외에 교육일정들 다 찍어 기록 해두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육들은 돈으로 정산받지 못했구요. 이러할 때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일부러 인사팀과 카톡으로만 대화하여 기록 남기는 중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문의] 형식적 법인 전환인데 퇴직금 연속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문제로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기간(계속근로기간) 문제로 본사 인사팀과 이견이 있어 전문가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제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1. 단 하루의 공백도 없었던 소속 변경 과정저는 2025년 6월 25일에 A라는 업체의 소속으로 B회사에 매니저로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렇게 일하다가 2026년 1월 1일 자로 B회사의 정규직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가오는 7월 10일에 최종 퇴사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소속 법인 명의가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저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같은 매장에서, 같은 지점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똑같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름 휴가나 출퇴근도 다 매장 사정에 맞게 원장님과 상의 후 진행했었습니다. 면접 또한 B회사에 가서 보있는데 입사하고나니 제가 A회사 소속이더라고요. B회사에 문의 했었을땐 형식상의 수습기간 절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당연히 승계가 될줄 알았는데 아니였더라구요.2. 본사 인사팀의 주장 vs 나의 입장 본사 인사팀 입장: 서류상 고용 주체가 바뀐 2026년 1월 1일을 '신규 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A회사 시절의 6개월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 명의만 바뀌었을 뿐 근무 환경이나 업무의 실질적인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인 2025년 6월 25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3.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단순히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 CRM 전산 기록: 최초 입사일(25년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의 출퇴근 및 근무 이력이 매장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본사의 '전환' 명칭 사용: 26년 1월에 소속이 바뀔 당시, 본사 인사팀에서 저에게 보낸 심사 양식의 명칭이 '신규 채용 심사'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사'**였습니다. (네이버 폼 접수 내역 및 정규직 전환교육 일정 공지 내역 있음)- 교육 이력: 해당 시점에 본사에서 필수로 들으라고 했던 교육 명칭 역시 **'정규직 전환 교육'**이었습니다.- A회사 계약 만료시 사직서 미작성: 계약만료 직후 바로 B회사와 계약 연장의 느낌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이 과정 중 A회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 수당을 계산했봤을때 정신이 안되어 저는 지금 B라는 회사로 승계되어 온줄 알았습니다.4. 질문드리고 싶은 점회사는 자꾸 본사 규정만 내세우며 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겠다고 선을 긋고 이미 전에 다 설명했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알아서요.1. 이렇게 **[근무 장소 동일 / 업무 동일 / 지휘감독자(원장) 동일]**하고, 본사 스스로도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 시 서류상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회사가 끝까지 안 준다고 버텨서 노동청 삼자대면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CRM 기록, 전환 심사/교육 캡처본)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해 두면 좋은 유리한 자료가 있을까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정보나 이런 근태입력 사진은 다 찍어둔 상태입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교육수당 못받은것과 출근시간 이외로 일찍나와 다른 활동한 것들 수당으로 못받았어서 이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다 기록 해두었습니다.마지막까지 좋게 좋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 정당한 권리를 원만하게 다 챙겨 받고 싶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