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 퇴직금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잇는데요. 회사에선 제가 1.1일 신규 입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싶어 여쭤봐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회사 입장

- A업체에서 1년 근무 후에 우리 회사로 26.1.1일에 계약서 썼으니 퇴직금 해당사항 없다

- 연차 안쓴것만 정산해주겠다

- 사전고지 하지 않았냐

저의 입장

- 파견직이라 하여도 작년 6.25일 입사후 매장 이동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사업주가 작년 9월에 바뀔때에도 승계되어 고용되었으니 입사일은 25.6.25일임으로 1년이다.

- 교육이나 심사 이름이 전부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입되었고, 저 역시 파견업체에서 연차를 작년것을 정산 받은적이 없으니 승계가 맞는것 아니냐

-입사일에 대한 설명 구두로 해주었다는데 들어본적 없고 계약기간 끝나고서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여 계약서 작성 다시한거니 연장계약 아니냐

입니다. 현재 근태 기록 사진으로 동일한 매장에서 근무한 사진들 다 찍어두었고 근무시간 외에 교육일정들 다 찍어 기록 해두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육들은 돈으로 정산받지 못했구요. 이러할 때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일부러 인사팀과 카톡으로만 대화하여 기록 남기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의 변경이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그 자료들(근태기록, 교육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없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