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 퇴직금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잇는데요. 회사에선 제가 1.1일 신규 입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싶어 여쭤봐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회사 입장
- A업체에서 1년 근무 후에 우리 회사로 26.1.1일에 계약서 썼으니 퇴직금 해당사항 없다
- 연차 안쓴것만 정산해주겠다
- 사전고지 하지 않았냐
저의 입장
- 파견직이라 하여도 작년 6.25일 입사후 매장 이동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사업주가 작년 9월에 바뀔때에도 승계되어 고용되었으니 입사일은 25.6.25일임으로 1년이다.
- 교육이나 심사 이름이 전부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입되었고, 저 역시 파견업체에서 연차를 작년것을 정산 받은적이 없으니 승계가 맞는것 아니냐
-입사일에 대한 설명 구두로 해주었다는데 들어본적 없고 계약기간 끝나고서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여 계약서 작성 다시한거니 연장계약 아니냐
입니다. 현재 근태 기록 사진으로 동일한 매장에서 근무한 사진들 다 찍어두었고 근무시간 외에 교육일정들 다 찍어 기록 해두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육들은 돈으로 정산받지 못했구요. 이러할 때 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일부러 인사팀과 카톡으로만 대화하여 기록 남기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