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통보했습니다. 추가퇴직금청구가능할까요?

입사 1년 차가 되던 해 사측에서 업무가 달라질 듯하니 소속사무실을 바꾸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수 도 있다고 하기에 추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했고 그에 대한 서류나 추가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입사 1년 되는 시점 인사팀이 메신저를 통해 퇴직금 입금사실과 관련서류를 전달해줬습니다.

경력에 대해 물으니 퇴사 후 이직이라 경력증명은 이어지지 않고 별개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퇴직금도 별개라고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 은행업무를 보다가 알게된 부분이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자진퇴사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사직서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동의, 서류제출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사유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여부

  • 중간 정산 이후 1년이내의 시간이 좀 흐른 상태라 퇴직금이 추가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며, 위 사유라 하더라도 자진퇴사 시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를 정정 요청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임의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