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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36
기쁜숲새3621.09.25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신설기업이다 보니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직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도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식직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퇴직시 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동의서를 일괄 제출후 수령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2000년 부터 약 7년간은 매년 서류징구후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추후 퇴직시 약 7년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7년간 중간정산 금액이 아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퇴직시 2000년부터 퇴직시까지 정산한 퇴직금에서, 7년간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정산은 불가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재직중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함(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07.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형태로 중간정산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2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으며, 법 개정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이후에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당시 신설기업이다 보니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직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도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식직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퇴직시 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동의서를 일괄 제출후 수령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2000년 부터 약 7년간은 매년 서류징구후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추후 퇴직시 약 7년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퇴직시 적립된 퇴직금(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2년 이전까지는 퇴직금 법적 정산사유가 아니어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3. 이미 제공된 근로자가 아닌 장래의 근로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중간정산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 중간정산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없이 1년 단위로의 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시 질문자님의 실제 재직기간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받은 퇴직금액의 명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