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대표자 여러회사 입사처리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처음에 입사처리를 회사임원분의 병원(A)으로 1개월 그 후 대표자 명의의 다른 회사(B)로 9개월정도
대표자 명의의 현재 회사(C)로 2년정도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회사는 현재회사로 약 3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는데 현재회사의 근무기간인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A,B,C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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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법인의 임원이 각각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거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구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은 별도로 각각의 회사별로 산출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실직적인 근무회사가 한 곳일 경우 32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