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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견이253
소중한두견이25324.04.02

A->B회사 대표자변경 퇴직금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기존에 A라는사장님이 계신 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3개월간 프리랜서로 소득금액을 받으며 일반 근무자처럼 사무실에서 9-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A라는 회사가 B라는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고 나서 4대보험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대표님의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고,AB회사 모두 실 운영은 B사 대표님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23년도 6/28~ 9/27까지는 프리랜서로 3.3프로의 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고
이후 24년도 9/28~ 현재재직중 계약징으로 6/31 퇴사예정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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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프리랜서 근무가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바뀌어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업무 수행 내용등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같거나 비슷하다면 근로자성 인정 받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