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데 퇴사전에 정산을 해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그러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사 전에 대표께서 체불액을 정산해주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정산이 된 경우에도 아하의 다수 노무사님들은 체불 사실은 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고, 신청하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노동청 여러곳에 문의해보니 체불액이 정산되면 확인서발급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께 직접 확인서 작성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직인을 찍은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등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