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임금전체 체불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신고까지 가기엔 껄끄러워서 퇴사전에 대표께 차액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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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으므로 상기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반같은 부분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달연속 월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 해당금액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아닌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