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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사하고싶은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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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임금전체 체불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신고까지 가기엔 껄끄러워서 퇴사전에 대표께 차액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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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으므로 상기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반같은 부분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달연속 월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 해당금액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아닌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