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난 5월 25일, 6월 25일이 급여일이었으며 급여 2회 + 현재(7/2)까지 급여가 미지급되어 체불된 상태입니니다.(현재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알게되어 재직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두 달 기준으로 세전 총액이 700 이상이라 요청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고용보험 제도에 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개월 이상이라 하면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조건이 충족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