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튼실한쏙독새294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 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계속 지급을 미뤄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았다고해서 간이대지급금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는지? ex)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체불근로자 생계유지 충분 등
월급,퇴직금,연차수당 토탈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전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금액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2.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 있다면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