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생계에 지장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2개월'의 기준이 연속된 기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청에 아직 진정을 넣기 전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급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상세한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