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