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 결심으로 퇴사를 각오하고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현재 24년 10월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짧게는 3일~7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급여일은 15일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을 20일로 조정해서 계약서를 재 작성했고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고 하셨었으나 현재 4개월째 급여를 계속 지연해서 입금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개월 기간을 계산할때 주말도 횟수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평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일로 급여일을 조정하는 부분도 원치 않았지만 회사에서 통보를 하고 무작정 계약서를 쓰게 하셔서 그렇게 썼는데 이 경우 전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사대보험과 퇴직연금을 미납중입니다
-> 현재 사대보험은 4개월 미납으로 체납통지서가 수시로 등기로 오며, 퇴직연금은 24년 7월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25년 2월까지는 어떻게든 납부해준다고 하셨으나 결국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에서는 전부 돈을 떼어간 상황입니다 금여명세서에는 남아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올해부터 휴가비를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매년 휴가비, 경조사비,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해주시는데 휴가비는 매년 밀리다가 연말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휴가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매출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싸인하지 않고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학생들 교육상담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머니와 수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 학생들이 수업을 만족하면 연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장 실적을 가지고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3개월 기간 내로 연장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영업팀에 있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하는 부서에서 일을하는데 갑자기 몇년동안 연장을 많이 할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자르네 마네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더 좋은 복지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의 권리인 급여일과 4대보험 그리고 퇴직연금들 조차 지켜주지 않고
그걸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싸가지가 없네 버릇이 없네 등등을 얘기하며
갑자기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 그 사람을 해고시킬 생각만 하는 회사입니다
더이상 저도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접고 있으며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저 또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신고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크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인연은 어디서든 이어지기때문에 항상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권리조차 이렇게 빼앗고 남의돈을 갈취하는 회사라면 더이상 남아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임금지급일 20일을 기준으로 2개월(60일)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개월
계산시 주말도 포함하게 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등을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과 같이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