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제도란 퇴사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및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