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체당금 신청 시 부정수급인가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회사 사장님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는데 미뤄질 거 같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가요?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와 실업급여 직원분에게 체당금을 받은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급금제도란 퇴사시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임금체불 진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및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임금 등이 아니므로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직원분에게 체당금을 받은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받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시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실업급여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