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체당금 신청 시 부정수급인가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회사 사장님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는데 미뤄질 거 같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가요?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와 실업급여 직원분에게 체당금을 받은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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