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밀린 임금 지급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2020. 07. 07. 16: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이 있으면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지급해야하잖아요. 현재 실업급여를 네달 중에 두달 분 받았는데, 혹시나 이 기간 중에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되면 담당자분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야된다면 남은 두달 분의 실업급여는 못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업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이 아니니까요.

3. 부정수급의 유형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020. 07. 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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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사전교육에서 소득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 잔여기간의 실업급여도 취업이나 다른 소득(체불임금 이외)이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문의하신 체불임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된 것이고 기업 사정상으로 지급 시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현재 질문자분의 실업급여 수급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7. 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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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체불 임금 지급은 퇴사 후 새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이 아니며 과거에 지급받아야 했을 급여를 지급 시기만 늦추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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